경매시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사를 하고 주소지가 이전되었지만 임차권등 기를 해놓으면 우선매수권행사가 가능합니까?
전세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고 주소지도 이전한 상태입니다
경매시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사를 하고 주소지가 이전되었지만 임차권등 기를 해놓으면 우선매수권행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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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사건별로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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