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흡족한퓨마5
흡족한퓨마5
23.08.05

경매시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사를 하고 주소지가 이전되었지만 임차권등 기를 해놓으면 우선매수권행사가 가능합니까?

전세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고 주소지도 이전한 상태입니다

경매시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사를 하고 주소지가 이전되었지만 임차권등 기를 해놓으면 우선매수권행사가 가능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