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고 주소지도 이전한 상태입니다
경매시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사를 하고 주소지가 이전되었지만 임차권등 기를 해놓으면 우선매수권행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사건별로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