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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땅은 아버지 땅인데 안팔리고 종부세에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요 보험료까지 년 2천만원 내는거같은데
제돈으로 창고를 지으면 나중에 팔떄 양도소득세에서 창고지은거 비용처리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증여해서 아버지돈으로 지어야 비용처리가 될까요
저 그리고 제명의의 창고가 땅에 있어도 2년보유하면 사업용토지가되고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할인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아버지이고 건물만 본인 명의라면 아버지의 양도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짓고 아버지가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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