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 상담비용도 땅팔때 다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저의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는데 350평대에 공시지가 17억입니다.
이거 때문에 1년에 내는 세금만 2천에 가까운데요
매도시 세금이 10억대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땅을 성토하고 철조망을 두르고 컨테이너를 놓고 차를 사서
물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와 수도도 끌어오고요
한 1억정도 투자해서요 공장을 지을 돈은 없어서요
근데 나중에 땅을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서 1억5천정도는 세금에 이득이 있는거로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비용처리 문제입니다.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이땅 측량하고 철조망에 땅성토비용등이 비용처리 되는부분을
물어보고 하는데 세무사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이 나중에 비용처리가 될까요
2.땅을 성토하고 철조망과 입구를 개보수하고 컨테이너와 전기 수도를 넣는비용등이 땅팔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땅이 현재 마을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밭상태라서 문제가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세무사 님 에게 상담을 하는 것과 관련
하여 지출하는 세무상담료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은 세무사 님과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 관련한 자본적 지출(진입료 공사비, 성토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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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