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 자비부담이 있는 훈련들이 있는데
실업자로 구분되는 경우는 자비부담을 해야하는 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자부담 비율이 동일하며
자부담 수준은 직종 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 형 자격 과정 등
특화 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 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p 차등 부과
- 자부담5%p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