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특히 주택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변수가 무궁무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유추하여 답변드리면
비과세 충족여부가 중점인듯하여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지역입니다.)이면 3년 보유 및 2년거주
이외지역이면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된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비과세된다고 해도 신고서는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