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후 매도시 주택가격 상승에의한 세금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아파트)를 취득후 추후에 매매를 하게될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년정도를 소유해야 하는지요?
주택(아파트) 취득후 몇년안에 팔면 매도시 세금이 얼마가 붙고 그런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2년후에 1억2천이 됐다면, 매도시에 2천만원 오른것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 특히 주택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변수가 무궁무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유추하여 답변드리면
비과세 충족여부가 중점인듯하여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지역입니다.)이면 3년 보유 및 2년거주
이외지역이면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된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비과세된다고 해도 신고서는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방법은
보통 1세대 1주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외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은 없음)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세율은 4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기간에 대해서는 6% ~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취득부대비용 등을 차감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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