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013년말에 매입하여 현재 2억원가량 올랐는데,
매도시 세금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배우자에게 증여후 언제쯤 매도를 하면 세금이 없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임대주택, 기준가격 이하의 시골주택, 상속주택 등 몇 가지 특정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 중과율 + 장특배제"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22년 5월10일 부터 23년 5월9일 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중과율과 장기특별 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 매도시 기본 세율로만 적용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매도시기, 거래금액, 필요경비, 규제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양도 소득세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에서 위 정보를 대입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매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매매 시점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