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일때 주택 구매 후 투기과열지구로 변경 되었는데요.
이 때 2년 실거주 채우고 주택 매매시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금액 별로 몇프로가 있을 거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