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후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할까요?
조정지역일때 주택 구매 후 투기과열지구로 변경 되었는데요.
이 때 2년 실거주 채우고 주택 매매시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금액 별로 몇프로가 있을 거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로 조정지역에서 2년거주하셨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2년거주하셨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세율구간별로 6~45%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서 과세가 되므로 본인의 취득원가를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금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득원가과 기타주택소유여부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당시 1주택인 상태로 이전 2년간 계속 1주택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이시라면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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