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로 조정지역에서 2년거주하셨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2년거주하셨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세율구간별로 6~45%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서 과세가 되므로 본인의 취득원가를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금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득원가과 기타주택소유여부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