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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새242
신기한박새24221.03.14

실거주 2년 후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할까요?

조정지역일때 주택 구매 후 투기과열지구로 변경 되었는데요.

이 때 2년 실거주 채우고 주택 매매시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금액 별로 몇프로가 있을 거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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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로 조정지역에서 2년거주하셨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2년거주하셨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세율구간별로 6~45%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서 과세가 되므로 본인의 취득원가를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금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득원가과 기타주택소유여부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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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당시 1주택인 상태로 이전 2년간 계속 1주택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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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이시라면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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