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했을 경우 결핵검진을 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결핵예방법 제4조에 따라 결핵검진을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 시 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x레이를 하는데 이걸 결핵검진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