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3.12.26

주식배당금과 금융종합과세구간에 대한 질문

제 연봉(근로소득)이 만약 세후 5000만원이고 배당소득이 연3600만원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융소득과세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럼 연봉5000+배당소득 3600 해서 86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5000~8800만원까지는 26.4%를 세금 부과하던데 그럼 8600에 26.4%인 22,704,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이런부분에서 세금 절세 방법들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과 금융소득금액(이자소득 +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차감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납입을 하여 소득세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세후 총 급여를 합산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 시 세율이 26.4%가 아닐 수 있으며, 배당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과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세율차이로 인한 차액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6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구하되, 기존에 배당을 받을 때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했고,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