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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하늘소185
선한하늘소18523.12.29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세제 혜택

1가구 1주택이고 부부 공동명의 (50:50)인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지요?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주택가액은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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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으며 종부세와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액이 6억이하라면 양도세와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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