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고 부부 공동명의 (50:50)인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지요?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주택가액은 6억원
이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으며 종부세와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액이 6억이하라면 양도세와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