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수인한도, 일상 정도에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을 하여 해당 경작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은 악취 정도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입니다.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