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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8

집앞에 공터 퇴비냄새 문제입니다.

집 바로 앞에 공터가 있어서(사유지) 이사람 저사람들이 조금씩 밭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봄이면 문을 열면 퇴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본인들 땅도 아닌데 이렇게 냄새가 심하니 스트레스입니다. 법적으로 퇴비 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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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수인한도, 일상 정도에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을 하여 해당 경작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은 악취 정도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입니다.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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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비 사용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무단사용자에게 토지의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가 무단으로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 토지소유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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