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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30

비닐하우스 농사를 할때 사용해야하는 퇴비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아파트 주택가와 비닐하우스 농사를 사는 곳이 인접해 있습니다. 퇴비를 넣을 시기가되면 창문을 못열 정도로 퇴비 냄새가 며칠을 가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완숙 퇴비를 사용 해달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할때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면 안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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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퇴비 사용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비료관리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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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비료의 사용에 관하여 특정한 곳에 특정 비료를 사용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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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악취 등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악취 등의 정도가 수인한도인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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