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택 마당 무단사용 및 훼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용주택 마당을 일부입주민들이 개인텃밭을 조성하고 개인 물건을 적치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텃밭규모가 작았으나 점차 규모가 커져 현재는 마당 대부분이 텃밭으로 조성되었고 그외 항아리나 화분들이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또한 며칠전에는 땅을 파다 씽크홀까지 발생했는데
마당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훼손한 사람들에게 원상복구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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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할 수 있겠으며,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공용부분을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반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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