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부동산 중도금 납부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단독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중도금은 납부한 상태로 상호합의하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 계약으로 계약하고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거래신고를 완료한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주택거래신고를 해지하고 멸실등기를 한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라면 원칙상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중도금 지급 후 계약취소 가능합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ㅓ하면 됩니다.부동산거래 해제, 무효,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법률적 부분이 있어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위와 같이 하려면 계약자체를 다시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계약대상물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도 불가합니다. 질문처럼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질문으로 볼때 이에 동의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