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은 납부한 상태로 상호합의하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 계약으로 계약하고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거래신고를 완료한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주택거래신고를 해지하고 멸실등기를 한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