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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레아120
거대한레아12021.09.11

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잘 안해주는지요?

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허락을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름이 다 한듯하여

새로움으로

바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허락해줄까요

법집행 편리성때문에 그러는ㅇ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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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개명이 불허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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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개의 경우 개명신청이 인용되게 되나, 집행유예 기간인데 개명을 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란 사실을 은폐할 위험이 있어 대개의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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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개명허가가 잘 이루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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