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전과사실, 신용불량, 재개명 신청의 경우 개명 불허가 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제 개명을 심사할 때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상당히 까다롭게 개명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명 인용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인의 신용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개명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셔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