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튜버 일러스트를 야하게 그린 경우도 딥페이크인가요?
안녕하세요. A라는 버튜버가 있는데 만약에 이 버튜버 일러스트를 야하게 그린 경우에도 딥페이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버튜버 캐릭터 설정 상에는 뭐 2살 4살 이러지만 현실 나이로는 20살인 경우에 이걸 아청물이라고 봐야 하나요? 자기 팬카페에 올라온 야한 일러스트도 터치안하는 분위기라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러스트의 표현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라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현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딥페이크라는 범주로 포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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