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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24.02.12

결제할때 신용카드 36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할부 끝나기전에 일시불로 갚을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결제할땐 36개월 할부로 결제 했는데 나중에 할부 끝나기전에 남은 잔금 일시불로 갚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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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할부결제도 자금이 여유로울 때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2개월 이상 할부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액을 한번에 결재하도록 카드사 어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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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금 전체를 한 번에 갚으실 수 있으세요.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거나 어플을 통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시더라도 결제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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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전화로 처리하거나 앱을 통하여

      일시납으로 할부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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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카드 할부를 장기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남은 잔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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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용내역 확인하시고 할부로 된걸 일시불로 전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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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용카드 할부를 일시불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할부 일시불 전환'이라고 부르며,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할부 잔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국내, 국외에서 할부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 2개월 이상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 일시불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할부 이자가 있다면 사용한 당일까지의 이자를 내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현금완납하였으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할부 일시불 전환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할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최종회 차만 남아있는 경우

    2.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및 부분 선결제 된 매출

    3. 기한이익상실인 경우

    4. 할부금액 부분 취소 또는 청구 보류를 신청하신 경우

    할부 일시불 전환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상담원에게 연결하여, 본인 인증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일의 1일~5일 전 영업일까지, 전체 사용액이 아닌 개별 건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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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6개월 할부로 하다가 나중에 돈생겨서 일시불로 갚을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할부로 했다 일시불로 잔액 완납한적있거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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