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용카드 할부를 일시불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할부 일시불 전환'이라고 부르며,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할부 잔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국내, 국외에서 할부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 2개월 이상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 일시불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할부 이자가 있다면 사용한 당일까지의 이자를 내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현금완납하였으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할부 일시불 전환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할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최종회 차만 남아있는 경우
2.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및 부분 선결제 된 매출
3. 기한이익상실인 경우
4. 할부금액 부분 취소 또는 청구 보류를 신청하신 경우
할부 일시불 전환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상담원에게 연결하여, 본인 인증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일의 1일~5일 전 영업일까지, 전체 사용액이 아닌 개별 건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