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외부에서 받은 포상금 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아닌, 외부 거래처에서 회사로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회사, 명목: 우수협력사)
1.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2. 명확한 대상자가 나와있지않아, 회사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n으로 소득신고 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외부 거래처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