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발표 대회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계좌로 이체를 받았는데, 혹시 포상금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로금이나 위로금 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공로에 대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등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3.2.11, 2002재다388).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경영, 경로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