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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