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승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진단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
암, 뇌/심장질환, 치매 등
중증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2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진단비의 장점은
진단 시 최초 1회만 보장받는 진단비와 달리
중증질환 치료 시 매년 반복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에요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물론 중증 외상과 중증 치매도 포함된다.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된다. 즉, 환자가 0~10%의 비용만 자부담하는 것이죠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등록을 통해 지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