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조정(Gr0ss-Up) 11%를 적용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중과세 조정,
즉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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