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년도 과세표준 1,126,322,263원, 당해년도 결손금 500,000,000원
직전년도 납부세액 115,583,667원일 때, 환급액은 52,951,441원이 맞나요? (세율 10%)
2. 23년도에 이월결손금 발생 후 환급 후 이월 금액 발생 > 24년도에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총 금액은 23년도+24년도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사진상 계산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남은 결손금은 이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