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범위내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세액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함으로 인정상여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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