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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9

연말정산 환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법인에 속해있는 근로자분들의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월달에 하면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되지 아니하고 더존상 차월이월환급액으로 이월되어 23년 매달 원천세 신고시 상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급액은 일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환급을 해주며 차월이월환급액은 그대로 이월되어 23년 원천세 신고시 상계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환급액을 법인 계좌로 받고서 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것이 법인 입장에서 저항이 덜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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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며,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먼저 환급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야될 세금과 상계처리 하거나

    선태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많다면 상계처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환급신청하시어 회사의 유동성확보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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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 환급 받아서 처리를 하였으면 법인 입장에서 자금적인 압박이 덜 할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기존에 환급받지 않고 이월시켰다면 그대로 두거나 따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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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범위내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세액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함으로 인정상여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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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에 기재해주신 내용처럼 일반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환급을 해주고, 향후 법인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상계합니다. 법인이 먼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고, 법인이 환급받은 이후에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일이 늦어지므로 그리 달갑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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