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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8.19

연말정산 환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법인에 속해있는 근로자분들의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월달에 하면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되지 아니하고 더존상 차월이월환급액으로 이월되어 23년 매달 원천세 신고시 상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급액은 일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환급을 해주며 차월이월환급액은 그대로 이월되어 23년 원천세 신고시 상계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환급액을 법인 계좌로 받고서 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것이 법인 입장에서 저항이 덜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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