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높을 때 대인청구 없이 자동차상해 처리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실수로 뒤에서 들이 받혔지만 제가 9 상대가 1 로 과실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상대방 대물,대인 접수 처리 했으며 저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자동차상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상대보험 대인접수 없이 자동차상해로 처리 가능한거죠?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 후 초과분만 자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보험료 할증이 어차피 나올거라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특성상 상대방 대인접수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처리 후 자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1명 평가상대 과실 10%가 있기에 상대 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대 대인으로 처리하고 자상으로 90%만 처리가 됩니다.
상대 대인접수 후 자상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자상으로만 처리할 경우 자상처리 후 상대보험회사에 10%에 대한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 대인접수 없이 자동차상해로 처리 가능한거죠?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에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상처리부분 중 과실분만큼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게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인접수하시는 게 할증 등에서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과실이 90%인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면 되고 그 이후 처리는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 처리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