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높을 때 대인청구 없이 자동차상해 처리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실수로 뒤에서 들이 받혔지만 제가 9 상대가 1 로 과실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상대방 대물,대인 접수 처리 했으며 저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자동차상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상대보험 대인접수 없이 자동차상해로 처리 가능한거죠?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 후 초과분만 자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보험료 할증이 어차피 나올거라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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