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금융권에 2개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현재 총합계는 6천7백만원입니다.
금리가 많이내려가서 인하요구권 행사를 하려고하니까
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단순히 나라금리가 내려간거에는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완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과거보다 더 잘 먹힐 수 있지만 결국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점수가 좋아지거나 소득이 좋아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금융권의 경우 이미 주변 은행들 보다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대출이 고정금리로 사용중에 있다면 시장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쓰고 있는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에는 시장금리 인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직장 변경 또는 승진 등으로 소득이 상승한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채비율이 낮아진 경우
재산이 증가하거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가 실제로 적용되서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마다 내부 기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도, 연봉이 크게 올라야 그나마 좀 적용 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 승인 이후 대출기간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연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다는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점수가 눈에띄게 상승했거나, 금융기관 거래실적이 좋아졌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나라의 금리와 상관없이 개인의 신상에 금리를 내릴만한 특이한 변동사항이 생길때 신청하는것으로 은행의 승인이 될때 가능합니다.
가령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이직시 급여의 변동으로 인해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제도 라고 예를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신용점수가 높아졌거나 소득이 직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했거나 등 개인의 신용점수에 기존보다 높게 상승할 요인이 생겼을 경우 해당 사항이 금융기관에서 일정기준에 적합하다면 대출금리를 내려줍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건 대출금리 중에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기존 대출금리보다 조금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조건에는 신용 점수, 소득, 혹은 회사에서의 직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