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산출내역을 보아야겠으나, 산출세액이 0이거나 다른 세액공제에 의해 이미 납부해야할 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월공제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임)
산출세액과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