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금이 10만원 아래로 많지는 않았는데, 월급 따로 환급금 따로 주는지 알고 있었는데, 공제내역에서 차감이 되었더라구요. 환급금을 따로 받나, 월급의 세금에서 차감하나 차이점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징수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따로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따로 지급하든 월급의 세금에서 차감하든 결국 받는 금액은 같으니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계산하여 환급액은 지급하고 추가납입분은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