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반복갱신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