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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하운드145
화려한하운드14521.10.02

6개월계약만료후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회사 6개월 계약했는데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제가 안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2월15일이 6개월 만료입니다.

6개월 만료후 거절이니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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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반복갱신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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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사업주의 재계약 거절 또는 갱신계약 거절, 계약갱신의사 없음을 통보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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