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계약만료후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회사 6개월 계약했는데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제가 안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2월15일이 6개월 만료입니다.
6개월 만료후 거절이니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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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반복갱신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사업주의 재계약 거절 또는 갱신계약 거절, 계약갱신의사 없음을 통보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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