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회사 동시근무시에 한회사에서 합쳐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두회사 동시근무시에 한회사에서 합쳐야 연말정산이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A회사랑 B회사랑 관계회사인데 A회사에서 결정세액이 100이 나왔는데 기납부세액이 50이나왔으면 B회사에 합칠때 기납부세액인 50을 합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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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두회사 동시근무시에 한회사에서 합쳐야 연말정산이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A회사랑 B회사랑 관계회사인데 A회사에서 결정세액이 100이 나왔는데 기납부세액이 50이나왔으면 B회사에 합칠때 기납부세액인 50을 합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