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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레아76
깍듯한레아7621.12.27

이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서류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재직이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을 B라는 회사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려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1. 공제서류 제출을 종된 사업장인 A(종된)에 제출후 연말정산을 한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사업장인 B(주된)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A(종된)라는곳에서 이중근로를 모르기에 기본공제만 하면 과다한 징수금액이 나오고 B(주된)에서는

단순히 A(종된)에서 공제서류까지 제출해서 끝난 원천징수영수증을 B(주된)에 제출해서 하고싶습니다.

2. 또한 이중근로자는 주된사업장에 근로신고서라는것을 제출해야하는지요?

* 참고로 5월에 종소세 신고는 안하는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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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이중근로하는 경우는 어쨌든 소득을 합산하여 공제내역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다른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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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납부세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처리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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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를 주근무지라고 하면 B에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B회사에서 모든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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