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재직이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을 B라는 회사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려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1. 공제서류 제출을 종된 사업장인 A(종된)에 제출후 연말정산을 한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사업장인 B(주된)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A(종된)라는곳에서 이중근로를 모르기에 기본공제만 하면 과다한 징수금액이 나오고 B(주된)에서는
단순히 A(종된)에서 공제서류까지 제출해서 끝난 원천징수영수증을 B(주된)에 제출해서 하고싶습니다.
2. 또한 이중근로자는 주된사업장에 근로신고서라는것을 제출해야하는지요?
* 참고로 5월에 종소세 신고는 안하는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