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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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73.17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의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m 2 (수도권 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도 봅니다.
올려주신 주택의 전용면적이 73㎡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가장 확실한 것은 대촐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