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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박새124
까칠한박새124

건강검진 결과서 타인 개봉은 문제가 없나요?

이놈에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서에 타인 개봉 금지라고 써있는데 매년 개봉한 상태로 주네요.

별 상관은 없지만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요.

회사 누군가가 일괄 개봉하고 확인 후 나눠주는거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다른 지식인을 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회사에서 이를 개봉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형법상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