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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저빌104
태평한저빌10423.02.13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내용중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니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처음 보아 문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 회사가 이상한 것인지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이상한 부분부터 기입하였습니다.)

"본인은 회사가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지 없이 본인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사용내역, 이메일 등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또는 포렌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열람, 복제, 삭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재직 중 담당했던 영업비밀을 감안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회사 경쟁업체나 동종 업종에 취업,자문,제휴,협력(강연을 포함) 등을 하거나 그러한 사업체를 창업,투자 등을 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취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본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문명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확인 및 동의를 받겠습니다."

"본인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소송의 자료나 증거로서 인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금1억원을 지급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이를 반환하는 날까지의 연 5%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회사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 및 기타 불이익한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본 서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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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상기 내용과 같이 보안서약서를 노사 당사자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한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보안이 중요시되는 회사에서 별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올려주신 내용은 위약벌을 1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직접 명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보안서약서 내용 정도보다 좀 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명은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별도 구체적인 법률적 상담은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재직자나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보안서약서와 관련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에 있는

    동종업종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