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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저빌104
태평한저빌104
23.02.13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내용중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니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처음 보아 문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 회사가 이상한 것인지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이상한 부분부터 기입하였습니다.)

"본인은 회사가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지 없이 본인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사용내역, 이메일 등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또는 포렌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열람, 복제, 삭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재직 중 담당했던 영업비밀을 감안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회사 경쟁업체나 동종 업종에 취업,자문,제휴,협력(강연을 포함) 등을 하거나 그러한 사업체를 창업,투자 등을 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취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본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문명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확인 및 동의를 받겠습니다."

"본인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소송의 자료나 증거로서 인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금1억원을 지급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이를 반환하는 날까지의 연 5%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회사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 및 기타 불이익한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본 서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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