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라 함은 이하의 개인정보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번, 직급, 성명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로 보입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시행일 2020.8.5]]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