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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큰고래145
되알진큰고래14521.09.07

개인의 백신접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직장에서 직원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건 알았으나 사내망 홈페이지에 부서별 접종 현황 메뉴를 만들어 개인의 백신 접종여부를 소속, 사번, 직급, 성명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직원의 백신 접종여부 및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없이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게시판은 회사 직원들만 볼 수 있으며, 백신 접종여부는 소속 부서, 소속 사업장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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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라 함은 이하의 개인정보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번, 직급, 성명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로 보입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시행일 2020.8.5]]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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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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