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하여 기존 주택 매도를 언제까지 해야 유리한가요? 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아파트금액이 있어야 가능하구요.
자녀에게 증여시 성인일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경우 그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하시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