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기존 주택 매도를 언제까지 해야 유리한가요? 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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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아파트금액이 있어야 가능하구요.
자녀에게 증여시 성인일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경우 그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하시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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