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게 차용증 작성하고 돈 빌리는방법
부모님에게 1억원을 빌릴려고 하는데
이자로 월 얼마를 갚아야되고 언제까지 갚아야되나요? 그리고 증여세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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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원금 상환 및 상환 능력이 있어야 증여세 이슈없습니다.
형식만 차용일뿐 실질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2.17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해도 증여세 이슈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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