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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3.02.14

부모님이게 차용증 작성하고 돈 빌리는방법

부모님에게 1억원을 빌릴려고 하는데

이자로 월 얼마를 갚아야되고 언제까지 갚아야되나요? 그리고 증여세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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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원금 상환 및 상환 능력이 있어야 증여세 이슈없습니다.

    형식만 차용일뿐 실질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2.17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해도 증여세 이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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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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