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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나콘다150
작은아나콘다15022.02.02

부모자식간의 돈거래시 차용증과 최장상환기간 문의?

1.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한테 1억을 빌리는데 1년 이자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이자없이 상환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차용증쓰고 이자없이 30년 상환으로 매달 원금 일정하게 이체하면 문제없을까요?

2. 부모님께 이자 4.6% 원금이자포함 이체하면 이자소득세 신고해야된다고 들었는데 1억일때 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기간좀 알고싶어요.

3.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해도 되나요? 부모님과 30년 상환으로 정했는데 최장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상환기간중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부모님께 자금은 받은 상태이고 차용증은 아직 작성을 안한상태인데 한달이내에 작성해도 괜찮나요..

많은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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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1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500만원이므로 이를 고려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매월말일 기준, 미상환원금액 x 4.6% x 1/12로 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최장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 사망시, 미상환 채권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4.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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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의 경우 상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차입기간이 너무 장기간일 경우 증여로 추정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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