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취소 소송이 완료후에 등본도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할때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말그대로 무효가 된건지 아님 취소인데 큰 제목으로 그냥 무효로 말을 하는건지 취소가 됐다면 그 기록은 어디서 열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할때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무효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내용에서 무효로 주장했다고 하여 무효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열람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