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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이 찍히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결혼을 취소하는 혹은 무효화 하는 경우는 들어봤는데

혹시 반대로 이혼하게 된 부부가

이혼했던 사실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르는 사이 제3자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등의 경우에 이혼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각자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각자 이혼 의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혼을 취소할 의사표시의 하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