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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원앙102
환한원앙10220.09.05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1. 제 친구A가 텔레그램으로 어떤 B라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서 아는 사람인줄 알고 대화를 하다가 B 자신이 번호를 무작위로 쳐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화를 중지했습니다.

2. 그러고 무시를 하던 와중,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바꾼 B의 계정을 발견합니다. 어디에도 올리지않은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은 B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해킹일 수 있어서 텔레그램 자체의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B의 프로필 사진은 A의 과거사진입니다. 어떻게 구했을지도 모를 뿐더러, 텔레그램 특성상 잡기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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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프로필 사진을 타인의 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 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사기 등)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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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의 입수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도용 부분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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