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비장한태양새146
비장한태양새14620.11.20

친구가 제 얼굴을 허락없이 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최근에 디스코드라는 통화어플을 이용하던 도중에 저의 얼굴이 프로필에 게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저의 얼굴을 게시하라고 한적이 없고

그친구는 저와 몇달전 사이가 서먹해진 친구의 부계정이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 얼굴 사진이고 이계정은 제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게시한 사진을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어플에서 그 친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수차례 요청한 결과 그친구가 내놓은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저 답변을 하고 아무런 사과없이 톡방을 나간 친구를 뒤로하고 제가 관련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2020년 11월 9일에 제 얼굴을 부계정에 게시한 직후 계정을 오프라인으로 바꾼 뒤에 제 험담을 한것인데요.

저기 있는 친구중 한명에게 수차례 물어본 결과

저기있는 닉네임 파이크모1인데 파이크 못하는 XX(사진도용자),수치심 많은 쿠앵크가 범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들은 제 얼굴사진을 내리지 않고 있고

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정황, 즉 해당 사진 게재를 통해 사기나 기타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