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소유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할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목동)의 매물을 매수하려는데,
제가 분양권(검단, 25년4월준공)과 작은 빌라(계양, 공시지가 7-8천)을 소유하고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안날까요..?
빌라야 양도라도 하면 되는데..
분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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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조건은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이여야 합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처분해야만 해당 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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