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 벌점 문의 여쭙니다 [과태료 포함]

안녕하세요

제가 k5 승용차 차주인데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게 되면

[고속버스 전용 구역에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암행이나 현장에서 걸린게 아니고

무인카메라로 걸렸을 경우에도

벌점 과태료 둘다 받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받나요?

그리고 벌점은 몇점 이상 받아야 면허 취소고, 혹시 별점 대 별로 패널티나, 운전 며칠 금지

이런것도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인카메라 단속 시에는 콰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벌점은 현장 단속에 걸릴 경우 부과됩니다. 벌점 누적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정지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100일간 운전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