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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운전 벌점 문의 여쭙니다 [과태료 포함]

안녕하세요

제가 k5 승용차 차주인데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게 되면

[고속버스 전용 구역에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암행이나 현장에서 걸린게 아니고

무인카메라로 걸렸을 경우에도

벌점 과태료 둘다 받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받나요?

그리고 벌점은 몇점 이상 받아야 면허 취소고, 혹시 별점 대 별로 패널티나, 운전 며칠 금지

이런것도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레도아름다운말

    모레도아름다운말

    무인카메라 단속 시에는 콰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벌점은 현장 단속에 걸릴 경우 부과됩니다. 벌점 누적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정지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100일간 운전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