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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고릴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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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양도세 비과세 혜택 2년 거주 요건 질문. 세대주 본인,아내,딸, 어머니가 거주중, 어머니가 동생 집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비과세 가능한지요?

2020년 8월 말에 전입신고 하였고,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 본인, 배우자, 딸, 어머니(93세)입니다. 사정상 어머니를 2022년 3월 초에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노모의 세대원 전입(친동생, 세대주 제수씨)도 2022년 8월 말(거주 2년) 이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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