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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97
은혜로운고릴라9722.03.04

양도세 비과세 혜택 2년 거주 요건 질문. 세대주 본인,아내,딸, 어머니가 거주중, 어머니가 동생 집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비과세 가능한지요?

2020년 8월 말에 전입신고 하였고,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 본인, 배우자, 딸, 어머니(93세)입니다. 사정상 어머니를 2022년 3월 초에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노모의 세대원 전입(친동생, 세대주 제수씨)도 2022년 8월 말(거주 2년) 이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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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세대의 판단은 취득시점이 아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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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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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기준의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여도 세대원 전원이 전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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