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1주택 취득후 추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세대의 판정시기가 "주택 양도일 현재"라고 나와있습니다.
제 경우는, 현재 동생과 둘이 살고있고 제가 주택을 취득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야 하므로 동생도 같이 전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이곳aha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양도일 당시 동생이 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을것이라면, 동생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제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