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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7.30

양도세 비과세을 위한 세대원 거주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정지역에서 1주택 취득후 추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세대의 판정시기가 "주택 양도일 현재"라고 나와있습니다.

제 경우는, 현재 동생과 둘이 살고있고 제가 주택을 취득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야 하므로 동생도 같이 전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이곳aha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양도일 당시 동생이 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을것이라면, 동생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제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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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세 비과세 경우, 언니와 동생이 세대분리가 되지 아니한 1가구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단 같은 세대 상태로 취득한 동생의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전입) 비과세요건을 갖춘 언니 명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양도일 이전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 될 경우 1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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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일 현재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본인뿐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학업, 근무, 질병요양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세대원 전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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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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