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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4.01.29

세대분리 후 양도세 문의드려보아요.

<현상황>

부모님 : 2주택, 본인 : 1주택 (동일 세대 구성 1세대 3주택)

배우자 : 무주택

현재 혼인 신고 안하고, 배우자와 전세 살고 있음


질문 1) 비과세 요건


> 부모님과 1세대로 묶여있어서, 세대 분리하여, 1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2년 보유기간 필요하나요?


질문 2) 세대 분리 조건


> 배우자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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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 분리는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법률혼이 아닌 상태라면 소득과 직업 등 실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은 해당 사안이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입니다.

    1.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입니다. 세대 분리 후부터 기산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부모와 본인의 세대분리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세대분리하시고 기존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등을 하셔서 파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