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후 양도세 문의드려보아요.
<현상황>
부모님 : 2주택, 본인 : 1주택 (동일 세대 구성 1세대 3주택)
배우자 : 무주택
현재 혼인 신고 안하고, 배우자와 전세 살고 있음
질문 1) 비과세 요건
> 부모님과 1세대로 묶여있어서, 세대 분리하여, 1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2년 보유기간 필요하나요?
질문 2) 세대 분리 조건
> 배우자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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