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보유 주택 처분시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2주택 보유 중이시고,
1.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1주택
2. 용인시 기흥구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2011년부터 보유)
2번주택을 처분계획이며, 양도차익은 5억 예상합니다.
질문1. 장특공 받을수 있는지?
질문2. 오랜기간 할아버님 간병으로 실거주를 못하였고, 자식들은 2년이상 실거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거주요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5.9이전까지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거주기간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