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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 근무관련하여 몇가지 여쪄봅니다

26년 한해 즐거우 나날이되길바라며

몇가지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숙박시설 야간근무중이며 시간21-9

프론트 주간 2-3 야간 1 메이드(프리랜서) 5-7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5인이상이 맞을까요? 5인미만으로 봐야할까요?

2. 주6일 12시간 290만원 근로계약서에서 사인했을 했는데 정상적인 월급일까요? 혹시주간9-21도 알수있을까요?

3. 5인미만 사업장라서 월차도 안주는데 챙겨주는거라며 눈치보며 사용하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4. 근무기간은 3년정도 이며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이며 야간수당및 연장수당포함되어 있는게 맞을까요?

5. 명시도 휴식시간는 없고 카운터에서 중간에 쪽잠을 자는데 30분이상 자는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6. 일만하다보니 엑셀출근표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데 지금부터준비해야 할게있을까요?

야간혼자근무입니다

7. 퇴사후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법정휴게시간만큼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크게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증빙자료로는 사진이나 녹취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6.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